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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미국 상호관세, 비관세 장벽 겨냥한 협상용"

성주원 기자I 2025.04.04 09:45:21

법무법인 광장, 상호관세 관련 협상 쟁점 분석
美, 한국에 25% 상호관세…오는 9일부터 적용
"한미FTA로 이미 무세화…비관세 장벽이 쟁점"
화학물질·ICT조달·망사용료 등 완화 압박 예상
"바이오헬스·디지털·농업 분야 대응방안 시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이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무세화된 품목이 많은 상황에서 향후 협상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비관세 장벽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3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협상 쟁점이 될 사안들을 제시했다.

광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4월5일 시행)하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4월9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법(NEA) 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각국 관세율은 캄보디아(49%), 베트남(46%), 스리랑카(44%)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은 25%로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고 일본(2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 특정 품목, 금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광물 등은 예외 적용된다.

광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기초해볼 때, 미국 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경우 상호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무세화됐으므로, 향후 협상에서는 미국이 계속 제기해온 비관세 장벽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면밀히 분석했다.

NTE 보고서에서 미국이 지적한 한국의 주요 무역장벽으로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관련 규제당국의 지침 부족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의 부담과 지연 △국정원의 ICT 장비 공공조달 시 보안평가 요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요건 △망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 △위치기반정보 국외 반출 시 허가 요구 △국가핵심기술 관련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됐다.

광장은 “미국이 문제제기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은 대부분 우리 정부의 규제 조치들”이라며 “문제된 규제 조치들을 실익의 측면에서 검토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허용이나 약가 책정 등과 관련된 바이오헬스 산업,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망사용료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디지털 산업,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 부문은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장은 “미국 정부가 문제제기한 환율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한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미국 정부와 교역상대국간의 협상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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