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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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새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다.
그는 일주일 뒤인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에도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뒤따라가 손을 잡더니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했으며, B씨가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범죄를 무마하려 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