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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죽인다”…청년 죽음 내몬 직장 상사 “다른 사인 있어”

김형일 기자I 2024.08.14 11:27:21

변호인 "피해자 가정 불화로 실종 신고 확인"
검찰 "피해자 탓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폭언과 욕설로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사인에는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상표)는 13일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다”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관대한 처분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3~5월 피해자 고(故) 전영진 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았다. 또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XXXX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XX아”, “죄송하면 다야 이 XXX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 시는 작년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영진 씨가 다녔던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으며 영진 씨에게는 첫 직장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씨는 첫 직장 상사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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