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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시행…도내 시·군 최초

정재훈 기자I 2024.08.05 13:27:01

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 지원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내 시·군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외국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경기 양주시는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이번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가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양주시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는 양주시가족센터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우선 시행한다.

이번 외국어 서비스에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지원해 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주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백석읍에 거주하는 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 사업 신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은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양주시에는 다문화가정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한 1244명의 이민자를 포함해 9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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