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이번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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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외국어 서비스에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지원해 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주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백석읍에 거주하는 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 사업 신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은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양주시에는 다문화가정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한 1244명의 이민자를 포함해 9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