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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이수빈 기자I 2024.07.23 11:33:12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위 정조준
''한동훈 특검법''도 재발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은 24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병합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오는 26일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만큼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혁신당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기된 이른바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해 한동훈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박 의원 안까지 병합심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 또는 위원장의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 말씀은 드렸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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