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창)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씨(28·여)를 구속기소했다.
|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뒤 같은 오피스텔 위아랫층에 살며 친분을 유지해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 (3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 B씨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오늘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