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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고등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지만,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B고등학교장은 학교 일과시간(등교~7교시) 및 기숙사 취침시간(오후 10시~등교시)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한 학생생활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C고등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면서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고교의 경우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며, B·C고교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등 모두 권고를 불수용했다”면서 “피진정학교들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