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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비교 플랫폼, 수수료 높은 상품 먼저 노출 안돼

노희준 기자I 2023.03.09 12:00:00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관련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조치 의무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온라인에서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비교해주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때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1월말 기준 27개 금융회사(2개사 이상 제휴, 중복제거)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19개사는 자사에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있고, 10개사는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온라인에서 관련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상품 선택시 해당 금융회사로 연계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에는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핀테크 업체들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가령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금융휘사의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저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배열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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