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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비노조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하라는 지침까지 주면서 협박한다”면서 “이게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직이냐”고 말했다.
이어 “욕설과 순찰은 협박이고, 신고와 징계는 보복이며, 노조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타워 기사님들은 노조의 불법 행위 지침에 응하지 마시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했다.
원 장관은 “국민과 정부가 노조의 불법을 차단하고 끝까지 기사님들을 지키겠다”면서 “노조의 욕설, 순찰, 징계 시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는 지난 2일부로 조합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오전 7시 이전 출근 금지 △점심 및 휴식 시간 근무 금지 등 태업에 가까운 ‘준법 투쟁’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는 전날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전날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태업을 몽니와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아갈 것은 면허 정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근로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면허 정지나 취소는 사실상 크레인 기사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과한 조치”라며 “자정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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