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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했지만…'막대살인' 40대 1심서 징역 25년형

이용성 기자I 2022.06.16 11:23:12

法, '심신 미약' 받아들이지 않아
유족들 '울분'…"25년이 말이 되느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70㎝ 길이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에 1심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적은 실형을 선고했다.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고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 측은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을 명확히 인식한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이를 막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한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25년이 말이 되느냐”는 등의 욕설과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스포츠 센터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70㎝ 길이에 운동용 봉을 강하게 집어넣어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 주량보다 3배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하반신이 벗겨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살아 있다는 반응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철수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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