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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3명은 취업 못한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아쉬운 첫 발

최정훈 기자I 2022.01.04 12:00:00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올해 운영방향 안내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4명 중 3명 취업 ‘실패’
수당은 주로 생활비로…구직 직접 활용은 40% 그쳐
고용부 “시행 첫 해 어려움 있었다…내실화 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하는 아쉬운 첫발을 내디뎠다.

또 지난해 목표인원은 64만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42만명에 그쳤다. 정부는 높아진 상담업무의 난이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취업자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4명 중 3명 취업 ‘실패’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4억원 이하)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목표인원은 총 64만명으로 1유형 45만명, 2유형 19만명이다. 이 사업에는 추경까지 합쳐 약 9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목표인원의 13만명 가량 모자른 50만 9000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실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42만 3000명에 그쳤다. 이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1유형 참여자는 34만 1000명이었고, 청년은 21만 1000명(61.9%), 여성은 18만 9000명(55.4%)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제도 참여자 중 취·창업자는 10만 6000명으로 전체 참여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제도를 통해 취업하거나 본인 희망에 따른 중단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인원은 총 15만 5000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참여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률 분석이 적절하지는 않다”며 목표인원 미달에 대해선 “첫 해이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요건으로 시행된 측면과 제도 인지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수당은 주로 생활비로…구직 직접 활용은 40% 그쳐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 그간 누적되었던 취업지원 수요가 집중됐고, 종전 대비 높아진 상담업무의 난이도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에만 국취제 신청인원이 20만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 응답은 3.4%에 그쳤다. 특히 참여비중이 높은 청년층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생활비와 구직활동비에 쓰였다. 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의 주 사용처는 생활비가 76.4%로 가장 많았다. △구직활동비용 50.3% △구직 관련 직접 비용 42.8% 등 순이었다.

참여자들은 취업과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0.4%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시행 첫 해 어려움 있었다…내실화 할 것”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 60만명을 지원한다. 본 예산 기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또 고용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내실화·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취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5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하고, 전 지방관서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

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하고,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 제공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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