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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5.7%(15만2000명) 증가했다.
주택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영향으로 당시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30.0%(9000억원) 늘어난 3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8.6%(14만8000명) 늘었다. 서울이 39만1000명, 경기 14만7000명으로 전체 80.9%를 차지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6600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고지세액은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한 8조5681억원이다.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지자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세 부담 완화에 나섰다. 여기에 당정은 최근 내년 공시가격을 동결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사실상 동결키로 하는 등 추가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인 지난해 귀속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46.7%(46만3000건)이나 늘었다. 주택가격과 주가지수 등 자산 관련 지표가 지속 개선하면서 주식·주택 등을 처분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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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종류별로는 주식이 15만2000건에서 29만4000건, 주택은 20만9000건에서 39만건으로 각각 93.4%, 86.6% 급증했다. 이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건물(36.7%), 토지(16.1%↑)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1.4%(5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3억4600만원, 경기 3억3300만원 등 순이다. 전남은 1억24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