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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을 찾아 7000여명의 전사·순직을 통보했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은 여전히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조사단은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출범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국방부, 보훈처는 유가족을 찾아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특별조사단은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