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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11~12월 중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천구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성동구와 강남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봉투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른 만큼 배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자치구 김장쓰레기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된다. 기존 일반 쓰레기로 배출됐던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은 다른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