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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년 10월 1일 이전 입대자, 휴가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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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1.02.01 09:59:2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軍도 현 지침 연장
휴가 복귀시 및 격리 시점에 PCR 검사 필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일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키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장병 휴가는 전역 전 휴가와 청원휴가 등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제한다.

단, 작년 추석(10월 1일)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최대 8개월의 기간 동안 한번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휴가 복귀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PCR 검사를 거듭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호트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 신병휴가 복귀일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해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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