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이날 재수감을 앞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초 의혹 제기 당시 사건이 무마된 과정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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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하여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당시 검사들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파견 검사들이 MB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