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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부정확한 정보 제공 홈쇼핑 등에 행정지도

김유성 기자I 2019.09.11 10:27:20

GS SHOP, 두유판매 방송에서 제조일자 등 정보 부정확
주류 광고 시간 어긴 테라, 필라이트 후레쉬 등도 ''권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은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두유 판매 방송에서 제조일자 등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한 GS SHOP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 관계자는 “재방송 과정에서 상품의 제조일자를 부정확하게 안내해 최근 제조된 상품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설명했다.

TV 주류 광고 제한시간대(오전 7시 ~ 오후 10시)인 오후 9시 58분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테라(15초)’, ‘필라이트 후레쉬(15초)’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소위는 ‘권고’ 결정을 했다. 장난감 광고에서 광고 화면 상 인형 대부분이 별매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포켓몬 크레인(15초)’ 방송 광고 2건에 대해서도 ‘권고’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 상품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거나, 해당 상품이 공장에서 출하돼 배송되는 과정을 별도의 영상으로 구성해 노출한 SBS ‘격조식당’, 어린이들이 키즈 전용 전자기기 기능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디즈니채널 ‘왔다TV’에 대해 ‘의견진술’ 후 심의키로 결정했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동영상 촬영 장비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특장점을 소개한 24개 CJ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가정용 의료기기 렌탈 상품을 소개하면서 기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전용젤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롯데홈쇼핑, 일반 식품 판매방송에서 재료의 원산지 등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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