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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도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려면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