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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농축수산물 10만원까지.. 설 대목 기대감↑

이진철 기자I 2018.01.17 11:00:00

농협하나로마트 설 선물 예약판매 전년비 65% 증가
10만원 미만 화훼·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선보여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설맞이 명절선물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영란선물 특별관에서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축수산물 유통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설 대목 선물 판매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작년 12월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설 선물 사전 예약판매 실적은 8억6000만원으로 전년 설(5억2000만원)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가격대가 5만~10만원인 소형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면서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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