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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치매·우울증 진단 못할 이유 없다"

김기덕 기자I 2016.07.14 11:04:54

서울시 치매·우울증 예방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발표
의협 "전문지식 없어" vs 한의협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치매·우울증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놓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가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를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한의사협회는 “치매치료 관련해 한의학 치료의 우수한 효능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 등을 통해 검증됐으며,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치매와 우울증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 대 일 생활행태 개선교육과 침치료 및 한약제제 투여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치매와 우울증 진단를 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데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대표적인 직역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내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진단 시 이미 MMSE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중국 등에서도 한의학을 통한 치매·우울증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신경학회에서 2010년에 발표한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매에 대한 대표적인 처방인 ‘억간산’과 ‘조등산’을 추천하고, 혈관성 치매 증상에 있어서 각종 한약제제 처방도 도움이 됨을 소개한 바 있다.

중국 청두중의약대학에서는 총 252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양약)치료군, 전침치료군, 변증침치료군 등 총 3군으로 나눠 치료를 실시한 결과, MMSE 평가에서 전침치료군과 변증침치료군 모두 약물치료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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