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347억340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와 계약을 맺고 지급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용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많아서 부당지원금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가 SK C&C에 지급한 인건비가 시장에서 다른 기업끼리 주고받은 통상의 인건비보다 많은 점만으로는 정상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K C&C가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1999년~2013년 SK C&C와 정보통신(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고 인건비 6147억원과 유지보수비 2149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SK그룹 계열사 6곳도 비슷한 시기 같은 계약을 맺고 SK C&C에 총 3635억원을 인건비로 건넸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이 SK C&C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7곳에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매겼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을 전제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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