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2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등 14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고 나섰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1월 월례브리핑을 갖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중 16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나머지 14개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14개 중점법안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수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진흥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등이다.
안 수석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이) 자금을 얼마만큼 신속하고 풍부하게 조달하는 데 달렸다”며 “투자자보호도 확실하게 보장하는 만큼 선진국이 오랜 기간 도입해온 크라우드펀딩을 우리도 조속히 마련해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안 수석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수석은 올해를 ‘규제개혁 시즌2’로 규정하고 규제비용총량제와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일자리 창출의 발목이 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최근 유가급락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자원수출 신흥국발(發) 경제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유로존ㆍ중국 등 우회경로를 통한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