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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20대 이하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른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 안장자 중 9명, 30대는 30명에 불과해 나머지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이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부여하기에 이들은 모두 홀로 안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 의원은 “배우자가 없는 20·30대 사망자는 홀로 안장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식 곁에 잠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유족 희망 시 부모 합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안정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합장을 허용한다.
조 의원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자식 곁에 함께 잠들 수도 없다는 현실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떠난 젊은이들과 그 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려면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