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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 운영사인)구글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거절 회신을 받았고 우리 수사팀이 동영상, 쇼츠영상 등 내용을 자체 분석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둘 다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병원에 대해 7월 말, 8월 초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압수물 분석 중이고 유튜브 영상에서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20대로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며 일각에서는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 해당 낙태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진행됐고,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낙태’와 ‘살인’을 어떻게 구분하는 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기록부 상으로는 A씨가 ‘사산’한 것으로 표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엔 CCTV가 없어 (수사에) 상당히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관련된 예민한 사안이고 의료감정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9월 5일부터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이 병원은 아예 CCTV가 없어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가 그룹에 공식 답변을 받는 등 전문적 확인도 필요하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실을 확인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