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위원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을 이용해 18차례나 프로 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유정 의원실이 KFA로부터 제출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2007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에 현역 감독 및 코치의를 일방선임 및 통보했다.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였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농구, 배구 야구는 해당 조항(강제 선임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돼 적용 사례가 없다”며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왔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즌 중에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나치게 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버리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감독 및 코치 강제 선임 조항의 유무와 적용 사례를 묻는 강유정 의원실 질의에 강행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축구협회와 같은 조항이 있으나 프로 구단에 적을 둔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하더라도 구단과 협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