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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다음 단계로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했다. 또한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해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토록 했고,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신고하는 체계도 다듬었다. 금융당국에 통보(또는 수사기관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이상거래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했다.
적발대상은 크게 3가지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대표적인 적발대상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며,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