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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표본 점검에서는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조치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6개에서 30개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 실시한다. 또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선 최저가 낙찰, 최단 시간 점검, 중대 고장이 많은 업체 등 작년과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유지관리사업자 실태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 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매년 표본 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 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부실 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지 관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