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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최대 징역 18년…양형기준 강화

백주아 기자I 2024.01.19 13:38:24

미성년자 마약 매매·수수시 최대 무기징역
스토킹 범죄, 흉기 휴대시 최대 5년까지 처벌
양형위, 3월 25일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18년까지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대유형 4)’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대유형 3)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돼 있던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한 것이다.

또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기술침해범죄에 대해 강화된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영역의 권고형량이 5~12년이고,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1.5배까지 상향될 경우 최대 18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해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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