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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대준 씨는 우리 주변 평범한 40대 가장이었다”며 “첩보를 통해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고 보고됐으나 정부는 어떤 구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방임한 결과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코로나에 엄정 대응하던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을 사살하고 소각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UN 화상연설까지 중계했다. 비판을 막기 위해 이를 은폐할 이유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서 전 실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범죄와 관련 없는 상황이 장황하게 기재됐다”며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해 공소기각 판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저희는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 이미 수백 명이 이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다음날 대통령 보고까지 했다”며 “이 사실을 은폐할 마음을 먹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대준 씨 사망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정무적, 정책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많은 시간이 지나 검찰이 사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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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사의 주장과 달리 SI첩보 자료는 민감 자료이고 피고인은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돼선 안 된다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SI첩보 자료를 열람하지 않은 무관부서 부대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월북몰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혐의사실이 타당하려면 이대준 씨가 월북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게 사실에 해당 해야 한다”며 “하지만 월북하려 한 게 아니라는 점이 사실로 확정된 바 없고 판단의 영역이라 의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 있었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홍희 전 청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 측은 피고인들이 공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저희 책임이란 건 윗사람들이 허위의 팩트를 줘서 그걸 인식하지 못한 우둔한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사 결정 권한 없는 비서실장이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국정원장하고 공모를 하냐”며 “다만 (박 전 원장의) 의사가 있다면 전달했을 것이고 이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 서 전 장관은 “피격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냐”,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전 원장 역시 “첫 공판을 끝낸 심경이 어떤가”, “공모관계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다음 날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겐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실종 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