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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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사실상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3400여 채에 달한다.
A씨 등은 실제 매매가보다 10%가량 높은 금액을 불러 주택 한채 당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더 받았다.
그러면서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돼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전국에 3400여 채에 이르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