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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다. 2억 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다”며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런데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뭐 대법관하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중에 재판받을 것 같다고 예측을 했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대법관이 13명인데 그 중 한 명에게 한다고 되지도 않을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그건 지나친 것 아닌가 하고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