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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콜센터, 공정위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행위 △택배기사 신규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 주요 제보 대상이다.
정부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앞서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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