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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국감장 발언 봤더니...요리조리 말장난?

김현아 기자I 2020.10.25 16:03:38

넷플릭스, 해외에서 내는 망대가 모호하게 답변
망대가 지불은 미국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돼
구글 캐시서버 운영에 통신사 관여 못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얼마 전 국감장에 출석한 구글과 넷플릭스 증인들이 ‘외국에서도 망대가를 안 내니 한국서도 낼 필요 없다’든지, ‘통신사와 캐시서버를 함께 운영하니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성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든지 등 으로 오해할만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미국 등 외국에서는 통신망 사용 대가를 내고 있고 ▲글로벌 CP들이 법상 서비스 안정 의무를 지는 것도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선 내는 망대가..국내선 모호하게 답변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팀장은 지난 23일 국감장에서 “미국에 망대가를 내느냐”는 전혜숙 의원(민주당)질의에 “국내 ISP들이 요구하는 망 사용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내 ISP들이 요구하는 망 사용료’라는 말로 교묘하게 외국에서 낸다는 사실을 피해 간 것이다. 넷플릭스는 2010년 미국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아카마이(Akamai)에서 레벨3(Level3)로 옮겼는데, 레벨3의 넷플릭스 트래픽이 증가하자 레벨3와 무정산이었던 컴캐스트는 레벨3에 대가를 요구했고, 레벨3가 거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넷플릭스는 2013년 7월, 컴캐스트 등에 직접 망대가(Paid Peerig)를 내게 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페이드피어링이나 레비뉴 쉐어 방식(Revenue Share·수익배분) 등 방식이 다를 뿐 넷플릭스는 망대가를 외국에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방통위 국감장에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코리아 정책팀장.


망대가 지불은 미국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돼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차터가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을 상대로 망 이용 계약 때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차터가 타임워너케이블(TWC)과 브라이트하우스를 인수해 케이블 2위로 몸집을 키우자 2023년까지 OTT망 이용대가 청구를 금지하는 인가조건을 부과했는데, 기업경쟁력연구소(CEI) 등이 ‘차터 인가조건 무효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통신·케이블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부과는 있었고, FCC가 못하게 했다가, 다시 법원이 허용해준 셈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임 전무는 정무위와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1 제공.


구글 캐시서버 운영에 통신사 관여못해

지난 22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통신사에게도 캐시서버 운영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윤영찬 의원(민주당)질의에“원칙적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책임은 다(구글과 통신사)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임 전무 말 대로라면, 12월 10일 시행될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성 의무’는 ‘구글+통신사’에 있어 ‘구글’은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 관계자는 “알고리즘이나 압축기술이 들어간 구글 캐시서버는 구글 기술지원팀이 인터넷으로 원격제어하고 통신사는 손을 댈 수 없다”면서 “구글이 얼마 전 유튜브 콘텐츠 화질을 떨어뜨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코로나19로 트래픽이 증가하자 통신망이 불안했던 유럽에 이어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HD급 이상에서 표준화질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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