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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외화대출 증가`..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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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0.07.23 10:43:48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도 27% 가량 늘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회사의 외화대출이 증가하면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급증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소 없이 당사자 간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말하며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 등이 있다.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의 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담보 납입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이 22조460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1.4%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5조3933억원) 대비로도 316.5% 늘어난 것이다.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금융사 외화대출 증가로 인해 예탁원의 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담보 납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되며 전체 담보 중 채권은 22조1024억원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한다.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이 각각 9조9669억원, 9조195억원으로 전체 담보채권의 85.9%를 점유하고 있다.

그 외에는 상장주식 2436억원(1.1%), 현금 1144억원(0.5%)으로 구성돼 있다.

6월말 예탁원이 관리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관리액은 783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9% 늘어났다.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도 4.2% 증가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증거금 의무 교환 대상이다.

개시증거금의 경우 5197억원, 변동증거금은 2640억원이 관리되고 있다. 증거금 전체가 채권으로 납부되고 있다.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1360억원, 647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 잔액에 따라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은 현재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제도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향후 예탁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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