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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은 지난 27일 수사기관의 신상공개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해당 사건의 법률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강훈 측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너무 가혹하다”면서 “신상공개도 행정처분인데 이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또 “신상공개 대상에 미성년자는 제외되는데도 생일이 지나는 것과 상관없이 성년이 되는 해당 연도가 되면 무조건 성년으로 여겨 공개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법상 성년의제 규정이 있는데도 멋대로 지정하는 것은 법 기준을 오락가락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의 신상공개 취소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6일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강훈 측은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의 원인이 된 강훈의 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또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와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강훈는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상대로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다른 신청 사건도 있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씨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천씨 측은 외국은 영상물 촬영에 합의했을 때 처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