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에 따르면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180640)과 한진(002320)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 그러나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게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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