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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매년 계열사를 통해 롯데 신씨 오너 일가가 총 300억원 대의 돈을 받았다는 자금관리 담당 전무 이모씨 등 3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이 매년 100여억원, 신 회장은 200억원 가량을 각 계열사들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돈은 ‘배당금과 급여 성격의 돈’이라는 게 재산관리인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돈이 기업공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작년 배당으로 20억원, 급여로 41억원으로 총 61억원을 롯데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신 회장은 배당수령액 154억원, 급여 58억원 등 총 212억원을 수령했다. 롯데제과(14억원)·롯데쇼핑(79억원)·롯데역사(47억원) 등 10개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며 롯데제과(13억원)·롯데쇼핑(15억원)·롯데케미칼(20억원) 등에서는 급여를 받았다.
공시와 진술을 비교해볼 때 일단 신 총괄회장이 받은 액수(61억원)는 자금을 관리했던 임원이 검찰에 진술한 ‘100억원’에는 40억원 가량이 부족한 수준이다. 신동빈 회장이 조성했다는 200억원의 금액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비슷한 액수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검찰과 롯데그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측은 일단 돈의 규모가 커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금 관리인 진술과 신 총괄 회장의 실제 급여·배당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액수가 회계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롯데그룹 측은 이 돈이 비자금이 아닌 배당금이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급여와 배당금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금관리 임원과 신 총괄회장의 실제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장 계열사에서 나온 액수가 더해져 차이가 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뿐 아직 우리 내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다만 신씨 부자의 비자금 의혹이 회계보고서 등에 내부문건을 토대로한 주장이 아니기때문에 검찰의 수사진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검찰은 지난 10일 17곳의 주요 계열사로부터 압수한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해 해당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