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압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되는 은행통장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여러 사항이 혼재돼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가족계좌로 입금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족이 없거나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앞으로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과 같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령 구직자 중 전용통장 발급 희망자로 그동안 가족계좌제를 이용해온 9201명이 우선 대상이다. 통장은 실업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다른 용도의 예금 등은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채필 장관은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500·나스닥 최고치, 애플 강세·중동 완화 기대감[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2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