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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변호사는 “(경찰은) 보통 신원이 특정되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 바로 영장 신청을 한다”며 “검사가 영장을 반려하지 않는 경우는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하는 데까지 보통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 확인될 때까지 두 달 동안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면 거의 나온다”며 “이씨는 전과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를 흡연한 뒤 마약 단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월 3일 이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을 발부해 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원 특정에서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셈이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넉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은 적어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태했다, 게을리했다라는 건 사실이고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의혹은 아직 규명이 안 됐다”며 “정밀검사가 나와야 비로소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체코에 머무르다가 1일 귀국했고, 언론 보도 전까지 이 사건을 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