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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사회적 관례와 상식을 폭넓게 수렴한 법적 안정성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노사 협력의 근간”이라면서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제도 설명 및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연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지난 2월6일 공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 및 노사지도 지침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 강의를 통해 통상임금성 재검토, 최저기준 원칙 기반 임금체계 개편 방향, 한정적 소급효 관련 분쟁 대응 등에 관해 언급했다.
세미나에는 태경산업, 한국카본, 교촌에프앤비 등 중견기업 임직원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호준 부회장은 “통상임금을 포함해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 발전과 노사 상생의 기반으로서 기업 경영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