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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차 통합공고는 2022년 11월 30일 개정됐기에, 이후 신설·변경된 표시·광고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같은 내용이 통합공고에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소방용품, 수도용 자제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이 반영됐다.
또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이 반영됐고, △변리서비스 광고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담배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 분양 광고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일상생활 속 소비자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이 추가됐다.
관련 정보는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재해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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