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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절차에 따라 유골함을 받기 위해 수골실에서 기다리던 A씨의 유가족은 몇 시간을 기다려도 유골함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화장장 직원에게 문의했다.
직원이 이해할만한 지연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직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화장장 직원이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고인 B씨의 유골 가루가 들어 있는 상태에 A씨의 유골을 분골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고로 아무런 관계없는 2명의 고인의 유골 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였다.
당시 화장장 직원은 유골을 분골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유가족은 인천시설공단에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 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유골을 분골한 뒤 덜어냈어야 했는데 깜박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공단 설립 이후 이번과 같은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