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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허위 등재해 보조금 수령…끝까지 쫓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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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3.04.26 11:34:21

권익위,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 통합
내달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출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통합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2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통합된 공공재정환수관리과가 출범한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설치를 계기로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적발·환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로 최근 3년간 493억 원의 보조금 등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했다. 가령 복지 관련 급여에서 피부양자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그 부양 사실을 허위로 등재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국민권익위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한 결과, 환수 등 부과액은 2020년 457억 원에서 지난해 1331억 원으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유가보조금 등 취약분야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점검해 법령에 따라 환수나 제재부가금을 제대로 부과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환수 등 부과 권고액은 2020년 4억원에서 지난해 101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부정수급 발생 시 감독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이첩 및 송부를 한다. 행정적인 조치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하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 후 조치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기관별 공공재정 지급금의 규모, 업무 성격, 부정수급 실태를 고려한 맞춤식 교육과 담당자 워크숍을 연중 실시해서 현장의 제도 운영 역량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부정수급 및 환수제재 부과금 현황과 주요 신고처리 사례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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