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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서 불법 식물거래 막는다…특별점검 추진

김은비 기자I 2023.04.03 11:00:00

관엽식물·과수묘목 등 불법종자 거래 대상
사이버전담반 및 농업 관련 단체와 협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집에서 기르는 식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정부가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7일 당근마켓에서 ‘식물’을 검색하자 ‘제라늄’, ‘다육이’ 등 여러 종류의 식물이 거래되고 있다.(사진=당근마켓 캡처)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종자를 생산 판매하면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에 따라 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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