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대외협력처는 유산기부 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10여명의 변호사와 ‘이화여대 유산기부 상담 공증센터’를 운영했다. 다양한 유산기부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며 유언공증을 통한 유산 기부를 유치했다. 이번 유산기부 법률센터 공식 발족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향후 전문적이 유산기부 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유산기부에 뜻이 있는 기부자가 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에 기부상담을 신청하면 법률센터 및 전문 자문위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서약서 작성과 공증, 유산기부 운영 및 예우, 그리고 유언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선희 변호사는 “평생 동안 성취한 재산을 가치 있게 쓰고 가고 싶은 마음을 지켜온 기부자들이 생전에는 경제적 부담이 없고, 사후에는 안심할 수 있는 유산기부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이화법조인회의 도움과 협력으로 유산기부상담과 유산기부에 대한 공증 절차, 각종 법률적 자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유산기부 법률센터 발족을 통해 동문이 중심이 되어 기부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귀한 뜻을 실현하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