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대검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윤 당선인 역시 “오보”라며 크게 반발했고 한겨레 신문을 고소했지만, 한겨레 신문이 2020년 5월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오보임을 인정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라며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제보자 등이 신뢰받는 진보 언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다”며 “당시 보도를 보면 ‘핵심 관계자 3명’이 언급됐는데, 보도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랐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다.
그런데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누군가는 내부 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다”면서 “취재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1면 보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규원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변호사는 “오늘 저는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라면서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했다.
이울러 “저는 오보를 냈지만 기자상을 여러 번 받은 훌륭한 기자를 만났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과 이규원 검사에게 “저를 고소하라”며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이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억울하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김 의원과 이 검사가 한겨레 신문 오보의 책임자가 아니라면 자신을 고소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대응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