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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3조 3000억원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 부과율도 5% 수준으로 높다. 빙그레, 롯데푸드는 검찰 고발까지 병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 롯데제과(추후 롯데지주-롯데제과로 분할)·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 등 4개사는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소매점 감소 추세에 따라 납품가격이 지속 하락하며 수익성이 떨어지자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먼저 이들은 경쟁사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했다. 소매점 확보 경쟁 중 발생하는 납품가격 하락을 막겠단 의도다. 이들의 담합은 성공, 2016년 719개에 달했던 침탈 개수는 2017년 두자릿수로 뚝 떨어졌고 2019년에는 고작 29개로 급감했다.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이 성공하자 더욱 대담해졌다. 2017년에는 동시에 편의점이 받는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납품가격을 올렸고, 편의점 전용 할인 및 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도 3~5개 줄이기로 했다.
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가격도 짬짜미했다.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는 거북알·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 등의 튜브류 제품의 소매점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동시에 올렸다. 또 2018년에는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소매점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는 담합을 했다.
또 2017년 8월에는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으로 인상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20% 일괄 인상하기도 했다. 편의점에 납품한 콘류 제품의 판매가 역시 담합대상이었다.
또 공정위는 이들 4개 제조사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도 순번을 정해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경성 카르텔(Hard core cartel)로 불리며 무겁게 처벌하는 4개 유형 중 출고량 조절을 제외한 모든 담합(가격, 입찰, 시장분할)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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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심인(제재대상) 기업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빙그레 측은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