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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0년 6월 외국인선원에 대한 열악한 임금체계와 노동실태가 알려지며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및 인권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 임금구조 역시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돼 왔다. 이제까지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노사와 정부가 함께 정했지만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해 정했는데, 이번 논의를 계기로 노사정이 합의해 외국인 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3100원으로, 육상근로자(191만4440원)보다 44만8600원 높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기준과 같기 때문에 내국인 선원보다 약 45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국적 선원 최저임금의 81%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먼저 내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의 85%로 인상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5%포인트씩 인상해 2026년에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중 국내 인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외국인 인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같은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t 이상 어선원 2만8936명 중 약 48%(1만3901명)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점점 국내에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