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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지난 9일 김씨의 낙상 사고 당시 동선과 119 이송기록 등의 영상 및 녹음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김씨의 부상을 둘러싸고 악의적이며 의도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포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암약했던 십알단 사태를 넘어서는 조직적 음모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로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전원 경찰 및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끝까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이송된 병원 등을 비롯해 사고와 관련된 동선 일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실과 관계된 영상자료와 녹음자료, 119 이송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통스럽게 했던 논두렁 시계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이번 가짜뉴스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씨의 낙상 사고 관련 의혹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누리꾼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상 관련 자료 공개와 관련해 “신상 관련된 것은 후보나 후보 배우자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문이 남는 점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료공개가 후보자 입장이고 관련 영상자료 등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