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당하게 “국민 기본권 제한, 언론법 개정시도 중단하라”

김현아 기자I 2021.08.20 13:24: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인 ‘규제개혁당당하게’도 반대 성명을 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20일 ‘지난 6월 민주당 김용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법 개정안 중 다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된 것으로 즉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보도 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라는 법안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일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목적과는 달리 과도한 기본권 제한적, 즉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형법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민법상의 민사 배상 규정으로도 해결 가능)▲위축된 언론보도를 야기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위법 기사 매개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가 모든 기사의 진위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게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감안하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해당 기사에 오보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현 정부는 과거 언론탄압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지난 정부에 대한 반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탄생한 정권임에도 언론에 대한 검열(censorship)에 상응하는 과도한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할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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